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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경기도정 ‘위축’ 우려

기사등록 : 2019-09-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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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것…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도지사직이 상실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경기도의 주요 정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에선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도지사직 상실형인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항소심 선고 전 이 지사 주변에서는 1심의 완전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난히 무죄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지사 항소심 선고 직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합동토론회 특성도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서 행해진 발언이라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공개 토론회에서 했던 이 지사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간 왕성했던 대외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또한 이 지사가 이번 벌금형 선고로 이를 뒤집기 위한 상고심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사가 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시점에서 항소심의 벌금형 선고는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새로운경기-공정한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최근까지 기본소득, 지역화폐 활성화, 하천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공정거래 감독권한 이양 등 각종 정책 추진해나가며 도정을 활발하게 이끌어왔다.

이 지사는 재판 직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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