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사진=임성봉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내정자 딸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8월부터 현재까지의 나이스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 발급이 확인 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관련 내용을 서울시지방경찰청의 제공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수인지 고의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한영외고 교직원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가 확정 된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당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에서야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자리를 통해 “한영외고 생기부 발급 대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 생기부는 본인 요청에 따른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등 단 2건만 기록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생기부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생기부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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