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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막판 부상한 배우자 기소 문제...조국 “처는 소환조사 없다고 알아”

기사등록 : 2019-09-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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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부인 기소되면 법무장관 수행 가능하겠냐"
조국 "가정에 대해 말 못한다...답 안하는게 맞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6일 오후 9시를 넘어가며 조 후보자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기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질의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 기소시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늦은 오후 재개된 질의에서 “저녁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 기사를 봤느냐”며 “계속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기자들이 중앙지검으로 모이고 있다. 청문회가 필요한가 싶다. 만약 부인이 기소되면 법무장관 수행이 가능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고, 장 의원은 곧바로 “사퇴가능성도 있다는 말인가. 사상 초유의 일, 법무장관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된다”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가정에 대해 말 못하고, 처는 소환조사 없다고 알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의원이 '두개의 조국'이 있다고 질의하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앞서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우선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한 혐의다. 이 표창장은 지난 2012년 9월 7일 발급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날 자정까지다.

장 의원이 거듭 “부인은 매일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인데 검찰 소환되고, 여타 혐의로 추가 기소되고 이런 일 벌어질 것”이라며 “법무장관이 되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가, 설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믿을까?”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예단하기 힘들다”고 답했고, "기소 되면 고민하겠느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답을 안하는 게 맞다”고 즉답을 거부했다.

장 의원은 또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면, 부인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했고,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전화를 한 부분은 납득이 안된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에게 전화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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