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군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구제 적극 지원에 나선다.
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19일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건강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제6항공전단이 지난 2010년 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1000㎖짜리 24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그려면서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총 11곳의 군부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 그리고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에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특조위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인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군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며, 같은 달 28일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과 함께,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방부 산하 지원센터는 피해자 찾기 및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보완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자료=국방부] |
건강 피해 인정 절차 [자료=국방부] |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로 접수를 하면, 노출조사기관에서 환경 노출 여부를 조사한다"며 "이후 조사‧판정 전문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라는 이름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된다.
심의 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에는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비 등이 포함된다.
만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특조위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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