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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조국의 무기 ‘검찰청법8조’…윤석열 향한 '반격카드'

기사등록 : 2019-09-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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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9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검찰 대립 현실화되나
검찰청법 8조·34조 ‘주목’…갈등 깊어지면 지휘권 발동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9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부인을 비롯한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지휘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사실상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다시 수면 위로

조 장관의 유일한 무기는 ‘검찰 지휘권’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청법이 제정된 1949년 이래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에 가까웠던 검찰 지휘권이 발동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다. 바로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 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김종빈 검찰총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천 전 장관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집단 반발했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14년 동안 묻혀있던 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5일이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며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검찰 질책성 발언을 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중요 사건을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강제수사에 나선 시점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수사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일체 지시도 없을 것”이라며 “저와 가족들은 수사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법조계, ‘검찰 인사권’으로 우회 압박 가능성 우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명시적인 지휘권 발동 대신 인사권을 이용한 우회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과 대통령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셌던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올 명분도 강해졌다. 만일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인사에서 ‘윤석열 라인’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특수부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현재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맡고 있고, 윤 총장 본인을 포함해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요직 인사 대다수가 특수통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심장한 발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일단은 두고 봐야겠지만, 검찰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지금처럼 정면적으로 정권에 반하는 모양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항의성 ‘줄 사표’를 던지는 검란(檢亂)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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