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도법에 따르면 연면적 6만㎡ 이상의 대규모점포·아파트, 연면적 5만 ㎡이상의 학교·도서관 등의 대형건물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로고 [사진=대전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캡쳐]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시 옥내관 내의 녹이나 스케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급수관 진단, 세척, 갱생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옥내관은 경과년도에 따라 스케일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관 및 아연도강관으로 부설된 경우 관 부식 및 철 표면노출 현상으로 인해 적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노후 건축물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중 최대 120만원,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무호 대전상수도사업본부장은 “깨끗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서는 옥내급수관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상수도의 개량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질검사 항목은 철 등 7개 항목으로 검사수수료는 1건 당 8만7700원, 1건 추가시마다 2만7700원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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