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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생기부 무단조회 아이디, 교사 아닌 행정실 직원”

기사등록 : 2019-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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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 행정실 직원 아이디가 조국 딸 생기부에 비정상적 접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툭히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교사가 아닌 한영외고 행정실 직원의 아이디가 조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생기부)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정문. [사진=임성봉기자]

9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딸의 생기부 유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아이디는 교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화에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로그 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월부터 현재까지 조 장관 딸 본인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한영외고 행정실 직원의 아이디로 생기부를 열람한 기록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생기부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당사자 동의 없이 생기부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결재 된 건 외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한 행정실 직원 아이디를 발견했다”며 “(다만) 직원이라고 특정하기 보단 (유출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전반적인 사안을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경찰 협조 의뢰에 따라 관련 조사 자료를 이미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긴 상태다.

한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 딸은 자신의 한영외고 생기부 등이 유출된 것과 관련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뒤이어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 참여연대’도 지난 4일 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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