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정치

논란의 조국,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 첫 참석

기사등록 : 2019-09-10 07: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국·최기영·이정옥 등 전날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 법률안 등 심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논란 속에 임명된 조국 법무부장관 등 8.9 개각 대상자들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이 전날 임명한 조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해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한다. 이 규정안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약 30명 내외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7일 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 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도 산업부 내에 신설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 개발 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역시 논의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