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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토지‧주택분 재산세 319억원 부과...지난해 대비 33억원 증가

기사등록 : 2019-09-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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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대비 33억원 증가한 토지·주택분 재산세 9만4123건, 31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나,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텍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수시청민원실과 중부민원출장소에 설치된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수납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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