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남3구역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열린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행정소송 2심 최종판결에서 서울시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뀐 것.
한남뉴타운 3구역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김성수 기자] |
앞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9가구는 재개발에 반대, 한남3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재개발에 반대한 이유는 사업 진행시 아파트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로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한남3구역은 연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은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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