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 4월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국내서 1400만명이 관람했고, 전 세계적으로 7억7000만달러(약 8조5000억원)란 천문학적 흥행 수익을 올렸다. 그야말로 '어벤져스 광풍'이 불었다.
영화는 우주 최강의 빌런 ‘타노스’와 어벤져스팀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내용이다. 그런데 만약 어벤져스 팀원들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특히 '3000만큼(딸이 셀 수 있는 최대 숫자) 사랑하는' 딸을 두고 손가락을 튕긴 아이언맨의 유가족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전쟁은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엔드게임은 전쟁?
통상 손해보험 약관을 보면 △천재지변 △핵으로 인한 사고 △지진·해일 △전쟁 등은 보험사 면책 사유다. 이와 같은 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규모가 커서 보험사가 파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면책 사항을 둔 것이다. 그런데 영화에선 빌런 타노스의 군단과 일부 지역에서만 전투를 했다. 국지전이다. 또 국가 대 국가의 무력 충돌이 아닌 외계인과의 전투다. 이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험금 지급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이다.
전쟁의 정의는 좁게 보면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다. 넓게는 ‘집단’ 간의 무력 등의 충돌이다. 보험사가 엔드게임을 ‘집단’ 간의 충돌로 해석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전쟁은 면책이기 때문. 그러나 ‘타노스’는 국가가 아닌 외계인. 따라서 전쟁을 ‘국가’ 간의 충돌로 해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어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엔드게임이 진행된 장소는 미국 어딘가로 추정된다. 이에 미국 금융당국이 엔드게임을 전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내에 위치해 있는 보험사는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손해보험사는 전쟁이 면책 대상이지만 생명보험사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사 상품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내한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은 인피니티 워 이후 지구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살아남은 어벤져스 조합과 빌런 타노스의 최강 전투를 그린다. 오는 24일 개봉. 2019.04.15 leehs@newspim.com |
◆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은 고의?
영화는 아이언맨이 최후의 핑거스냅을 해서 결말이 난다. 그리고 아이언맨은 인피니티스톤의 초월적 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다. 만약 엔드게임을 전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면, 핑거스냅을 한 아이언맨 유가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상해(재해)보험은 고의적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영화에서 보면 아이언맨은 자의로 핑거스냅을 했다. 즉 고의성이 있었다. 그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핑거스냅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을 해 일부 혹은 전부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위에서 짧게 언급했듯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었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종신보험은 사망 이유가 무엇이든 보험금을 지급한다.
◆ 외계인이 유발한 간접피해는 보험금 지급?
엔드게임에서 적군 타노스는 외계인 군단을 몰고 온다. 해당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우주선으로부터 날아온 무기나 무기로 인한 파편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타노스 군단이 우주선을 몰고 온 게 전쟁을 위해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의 핵심이다. 전쟁을 위해 우주선을 몰고 온 것으로 보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 또다시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 간의 충돌을 전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집단’ 간의 충돌을 전쟁으로 볼 것인지다.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가 아닌 관광 등 다른 목적으로 지구에 온 것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전쟁이 아닌데 무기를 사용한 것은 고의가 아닌 사고다. 이에 우발성과 우연성 등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 다만 가해자가 외계인이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가해자 외계인이 가입한 보험사도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의 보험약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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