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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의장 불법사보임 아냐... 한국당, 국회법 공부나 하라”

기사등록 : 2019-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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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희상 의장 등 사보임 관계자 먼저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선(先) 사보임, 후(後) 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물귀신 작전”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국당이 물귀신 작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안 통하니 국회법부터 공부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변인은 “날치기와 국회 폭력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폭거를 자행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수개월 동안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사기관을 사실상 조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세운 원칙에 대해 “물타기용 억지주장”이라며 “검찰 수사란 궁지에 빠지자 국회의장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희상 의장 등 등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하라”며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제가 직접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불법 사보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회법을 모르고 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그는 “사보임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전임)하는 조치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축구경기에 비유하면 국회의장은 심판의 역할을, 원내대표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감독이 요청하는 선수교체를 심판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문 의장은 취임 후 8번의 임시국회 회기 중 모두 491건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 예외 없이 허락했다”며 “한국당이 요청해 허락한 것만도 183건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조인 출신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기본적 국회법도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어겨 고발된 사건에 국회의장을 억지로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즉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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