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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꺾기'·농협 '연대보증' 적발...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 2019-09-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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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230만원·농협은행 24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을 판매한 것과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꺾기는 구속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칭하는 용어다.

우리은행 사옥[사진=뉴스핌]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로 금감원은 이 직원에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A지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제재 사유를 설명했다.

농협은행 B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24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B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준 후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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