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중심에 있는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구속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일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도피성 해외 출국한 조 씨를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해 이틀 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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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장관의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업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조 씨가 50억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코링크PE의 대표이사 이모 씨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주범을 조 씨로 적시한 바 있다.
한편 조 씨는 가족 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박도 못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최 대표는 이 같은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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