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새벽 조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씨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조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받은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코링크PE의 대표이사 이모 씨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주범을 조 씨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씨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괌에서 입국하는 조 씨를 기다렸다가 긴급 체포해 이틀 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조 씨는 해외 체류 당시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박도 못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최 대표는 이 같은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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