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은 수납원 외에 1‧2심을 진행하는 인원에 대해선 수납원으로 직접 고용하기 어렵다고 16일 거듭 강조했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인원에 대해선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돼 있다"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 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자회사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전환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확대 적용이 불가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한 요금수납원과 민주노총 인원들 [사진=도로공사] |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9일 수납원 근로자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하거나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 선택 기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1‧2심 진행 중인 노조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 전환 또는 조무업무로의 2년 이내 기간제 채용을 제안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일부 수납원 노조원들은 지난 9일부터 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무단 진입해 8일째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해 약 5000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여러 직원들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며 "건물에 추가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막으려 경찰 외 직원들까지 동원하는데 다가오는 국정감사 준비 등 산적한 업무와 고속도로 유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는 교통안전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수납원 노조의 명백한 불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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