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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라돈사태 해결하려면 안전한 수거시스템 우선해야”

기사등록 : 2019-09-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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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제품 8천여개 중 800여개만 수거…나머진 수거명령조차 없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시중에서 판매되던 속옷·유아용 베개·소파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지만 여전히 해당 제품의 안전하고 빠른 수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은 1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생활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신용현 의원 [사진=신용현의원실]

신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하던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며 “이중에는 아이들의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돼 있고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약 3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라돈으로 인한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매된 8149개 제품 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거한 것은 831개로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다.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 사용한 제품들을 추적해 수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제2의 라돈침대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법 시행일인 7월16일 이전에 제조·판매된 가공제품들은 추적·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와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 국민 생활방사선 안전을 담보하고 라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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