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7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고 160건 이상의 용역·공사를 맡겨온 정보통신기술업체(ICT) 에스넷시스템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생명, 인천공항, 세종시 교육청, LH,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에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한 시스템 통합(SI) 서비스 업체로 가상화, 데이터센터, 보안, IoT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스넷시스템 CI [뉴스핌 DB] |
하도급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 때 주지 않았다. 계약서는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발급한 것.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를 당한 수급사업자는 72곳에 이른다.
현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건설위탁(추가·변경위탁 포함)을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한다. 용역수행위탁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절차가 포함된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에스넷시스템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며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제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이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4년 이후 5년 만에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에스넷시스템은 최근 90억 규모의 공군기지 ICT 인프라 고도화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