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내종석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4월부터 추진하던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의 지원 유형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 화장실은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등이다.
고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기존 모집에서는 남녀 출입구 분리·층별 분리를 지원했으며 추가 모집에서는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비상벨·안심거울·안심스크린·출입문 개선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10월 11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열린시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녀 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남녀분리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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