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정치 [2보] 당정, 재산비례벌금제 도입..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차등화 기사등록 : 2019년09월18일 08:5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준희 기자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관련기사 [1보] 당정, 증거개시명령(디스커버리제도) 도입으로 집단소송 개선키로 [속보]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유예키로...조국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뤄 오늘 '조국' 당정…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손본다 # 당정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