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전날 예비역 장성단이 9‧19 합의 폐기를 요구하며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형사고발한 것 관련, 19일 “9‧19 군사합의로 인한 무장해제같은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비역 장성단의 형사고발과 관련한 받고 “예비역 장성들의 우국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들의 주장처럼) 9‧19 합의로 인한 무장해제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각 분야에서 군은 최선을 다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9‧19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을 형사고발했다.
이들은 형사고발 이유에 대해 “9‧19 합의를 통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태비태세 약화 내지 무력화를 초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며 “형법 제99조에 근거해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예비역 장성들의 우국충정에서 나온 부분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예비역 장성들의 주장과 달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군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특히 9‧19 합의로 인한 무장해제와 같은 일은 없었다”며 “각 분야에서 군은 최선을 다해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장성들과 대화를 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해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에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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