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선허용-후규제) 규제전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
특히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는 광주시의 △광(光)산업 개념 및 육성 범위 확대 △강소기업 개념 및 지원 대상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등 3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민생분야까지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10월까지는 광통신 등 빛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6종)으로 한정된 ‘광산업’ 개념을 ‘광융합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명칭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명품강소기업’ 개념을 ‘프리(PRE)-명품강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잠재력 있는 예비 강소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광주 남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해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네거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 포지티브 규제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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