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정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국 일가의 가족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를 놓고 검찰의 칼끝이 정 교수 뿐 아니라 조 장관으로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조 장관을 정식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조 장관이 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 중심에 코링크PE 실소유주 논란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 조국펀드 실소유주 논란…차명투자 VS 사인간 채무
검찰은 우선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토대로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과 운영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5촌 조카를 넘어 정 교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은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경영과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우선 정 교수가 지난 2016년 무렵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아내 이모 씨에게 5억원을 빌려준 부분.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씨는 이 돈 일부를 코링크PE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정 교수의 차명거래 의혹이다.
또한 정씨가 코링크PE 설립 직후인 2016년 9월 이 회사 주식 5억원 어치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향서도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생(조 장관 처남)이 코링크 주식 계약을 할 때 정 교수가 코링크 사무실에서 5촌 조카 조 씨와 함께 투자약정서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엔 검찰은 5촌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금액 13억원 중 약 10억원을 정 교수 측에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정 교수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려는 정황인지 의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실제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정 교수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선 이 돈이 사인간 채무 변제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정 교수는 2015년 12월 5억원을 5촌 조카 아내에게 빌려주는 등 빌려준 돈을 2018년에 전액 상황받게 된다"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정 교수가 알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현재까지 밝혀진 건 여기까지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사인간 채무 8억원은 민정수석이 되고 재산신고에 들어갔던 것이고 차용증도 있는데 (정 교수의 차명투자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 부인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촌조카 조 씨가 정 교수측에 10억원을 건낸 경위와 함께 (정 교수의) 차명투자, 직접투자 의혹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코링크PE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익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블루펀드 투자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조씨는 "익성에서 10억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좀 뽑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조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10억원을 익성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익성측은 오히려 현금으로 10억원을 받은 적 없고 조씨에게 35억원을 빌려줬다고 밝힌 상황.
양지열 변호사는 "(5촌조카 조씨가) 10억원의 돈을 빼돌린 게 익성 회장의 전세자금으로 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익성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럼 돌려주기로 한 회사 익성이라는 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사모펀드 수사 종착지는 조국 장관
결과적으로 검찰의 '조국 가족펀드' 수사의 종착역은 조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와 자녀 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검찰이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법 조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나온 '주식백지신탁 거부' 관련 규정이다. 실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씨의 체포 영장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에 취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가족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 투자금의 출처가 조 장관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 교수) 재판 첫 기일 아직 여유가 있다.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나 관련성이 확인돼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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