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이 4만건 가량의 고액현금거래를 제 때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한한 우리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 4만건 가량 보고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전산착오가 발생했다는 게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금융회사는 특금법에 따라 200만원 이상 고액거래가 발생하면 30일 안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당초 금감원은 누락 건수가 많은데다, 누락이 발생한 원인으로 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제재심의위원회가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사진=우리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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