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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뺑소니, 아이를 살려달라"...안타까운 부모 사연, 靑 청원 5만명 동의

기사등록 : 2019-09-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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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노동자, 대포차 단속 시급한데 가볍게 생각해"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A씨, 사고 하루 만에 출국해 체포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남 창원에서 8살 어린이를 대포차로 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국해 검거가 쉽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아이 부모의 안타까운 청와대 청원이 5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17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 8살 남아 저희 아들이 9월 16일 오후 3시 30분경 뺑소니를 당했다"며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고 키는 180cm 가량, 20대 후반 정도로 차량은 대포 차량에 무보험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 8세 아이를 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출국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그는 "전국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 대포차 단속이 시급한데 왜 이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저희 아이에게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와 동일한 행동인데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동네 2차선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오른쪽 백미러로 아들의 머리를 치고 갔다. 급하게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로 후송 후 뇌출혈과 복합 두개골 골절, 뇌압 상승으로 두개골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또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고 일어난다 해도 평생 안고 가야할 장애가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영영 떠나버릴까봐 너무 무섭고 두렵다. 장애가 있어도 좋으니 저를 보며 다시 한번 웃어주길 간절히 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부진하다. 외국인에 불법 체류일 가능성이 높은 대포차 무보험 차주를 시간이 더 가면 어떻게 잡을 수 있겠나"라며 "제가 직접 건물주 전화번호와 영상이 찍혀있다는 말까지 전달했는데도 경찰은 가장 유력한 사고현장 CCTV가 찍힌 건물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5만5581명의 지지를 얻었다. 피해 아동은 사건 사흘 만에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운전자인 카자흐스탄인 A씨는 사고 하루 만에 출국해 체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국제경찰)·외교부와 공조 수사를 요청했지만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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