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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 현황 공시, 자율성 침해 아냐”

기사등록 : 2019-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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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기업 고용 현황 상세히 전달하자는 취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 수를 공시하는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여전히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해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해 연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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