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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 현황 공시, 자율성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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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기업 고용 현황 상세히 전달하자는 취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파견·용역·하도급 근로자 수를 공시하는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은 여전히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수 공시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투자자 등에게 기업의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300인 이상 기업 등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직원 현황 공시에서 전체 근로자 수와 기간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파견자 등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은 알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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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사업보고서에 기존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수만 공시하던 것에 추가해 소속 외 근로자 수를 공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이미 공시(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회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안해 연 1회만 공시하도록 하고 분・반기 공시 의무는 면제했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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