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집회 참가자가 사전에 신고한 범위를 크게 일탈하지 않았다면 교통방해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김재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 다른 참가자들과 보신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박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 범위를 크게 일탈하지 않는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일탈하거나 집시법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이 같은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단순 참가한 것을 넘어 집회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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