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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요금수납원 499명 중 193명 직접고용 희망

기사등록 : 2019-09-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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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직무교육 실시..자회사 동의는 50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까지 개별 고용의사를 확인할 결과 직접고용 근무희망자는 193명이다.

자회사 근무 희망자는 50명, '근무의사 없음'은 19명이다.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237명은 기발송한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직접고용인원은 총 430명이다.

고용절차에 따라 직접고용 인원은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사 인사규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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