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해 소상인 분야에 백년가게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소공인 분야에 명문소공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올해 100개를 선정한다.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혜택 내용으로는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시 융자금리 우대(0.4%p 인하)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및 인증현판 제공 등이 있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오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관련 협·단체에서는 지역 내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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