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승인하자 입주민(임차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민간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에 따르면 산운마을 8단지 부영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가 행정소송에 나선다.
경기 성남시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입구. [사진=김성수 기자] |
이들은 이번달 말까지 성남시를 상대로 분양 전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7월 17일 부영아파트(317가구)를 공급한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광영토건이 신청한 분양 전환 가격은 81㎡ 5억7445만∼6억5020만원, 59㎡(157가구) 4억6520만∼5억3175만원이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주변 일반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시 2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 전환이 승인된 단지는 부영아파트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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