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일본 내부에서 북한의 미사일 궤적 탐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23일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앞으로 상황 변화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두 번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 일본은 통상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지만 북한이 최근 개발 및 발사한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저고도에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 기동)을 하는 등 변칙적인 비행 행태를 보여 이를 두 차례가량 탐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본 측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교도통신 보도 내용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종료가 되는 시점은 오는 11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상황 변화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화된 부분은 우리가 전제로 말씀드린 사안이 있어 그 부분을 봐야겠다”고 짧게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등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달 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 측이 취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일본이 취한 조치’란 일본의 수출규제, 즉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을 가리킨다. 때문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와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맞바꿀 제안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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