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을 인정받은 인원 중 직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촉구했다.
2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경기 화성시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직무교육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 중 328명(78%)이 참석했다. 이들은 4주간의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인원은 총 500명으로 이 중 자회사 희망자는 56명, 근무 비희망자는 21명이다. 이날 직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95명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교육기간 중 추가 참여가 가능해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까지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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