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메시지를 통한 압박에서 고발로 방향을 전환한 이면에는 지난 23일 벌어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유출이 있다.
2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보도로 밝혀진 것을 ‘피의사실공표 확대’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간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론 재판은 무죄추정이라는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인권침해 여지도 있다”라며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조 장관 수사 이후로 미룬다는 발표 이후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피의사실 공표를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원내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명확하게 검찰을 주어로 한 언론 보도는 결국 검찰이 언론에 이야기 했다는 것”이라며 “점점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진 만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고발을 한다면 경찰에 할 것”이라며 “고발 여부는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보겠지만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 보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검찰이 다시 정치하고 있다는 오명만큼은 민주당이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혐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다”라며 “일련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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