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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색 집단폭행' 엄중처벌 요구 봇물...靑 청원 20만명 돌파

기사등록 : 2019-09-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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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 폭행, SNS 공개돼 공분
"엄중 처벌해 어떤 죄 성립하는지 깨우치게 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래방에서 다수의 중학생들이 한 명의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이른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현재 SNS에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들이 한 여학생을 폭행해 영상에서 보기에도 출혈이 심하다.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학생"이라며 "이 학생들을 엄중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6년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이어 "현재 영상 속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이 용기내 익명 제보를 해 가해자 명단까지 공개된 상황"이라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을 다수의 인원이 폭행했는지 사유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현재 21만5591명을 기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만명을 넘었다.

이 사건은 SNS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다수의 중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모자이크도 없이 공개돼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해 중학생들은 초등학생이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남학생들은 이를 말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논란이 커지자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A양 등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 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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