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4일 “함박도에는 현재 감시장비만 있고 군사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해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함박도 비무장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함박도에는 현재 공격무기는 없고 감시장비만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leehs@newspim.com |
정 장관은 이어 “(만일 공격무기가 있다 해도) 처음부터 함박도에 그런 움직임(감시시설 설치 등)이 있을 때부터 면밀히 감시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군이) 대비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서 이달 4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함박도와 관련해 “장사포 등 무기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의 레이더와 영상 장비,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함박도 감시초소 설치 시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정 장관은 하태경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함박도 시설 공사는 2017년 5월부터 했다. 감시장비 운용 요원들의 숙소 등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 출범과 같은 시기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공사 시작 시점은 그렇고 설계는 그 이전부터 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 ‘함박도에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이 언제냐’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2018년부터”라며 “그 다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금년 초(2019년 초)까지…(시설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박도 감시초소 설치가 9‧19 합의 위반 아니냐’는 서 의원 추궁에 “합의서 관련은 아니다”라며 “군사합의서 체결 전에 시설 조성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일부…(를 더 지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신형 방사포를 함박도로 가져오면 9.19 위반이냐’는 하 의원 질문에는 “현재 9.19 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구역을 두고 그 안에서 기동훈련이나 포사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감시장비 등을) 들여오기만 하는 것은 조문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서해 해상 쪽에 완벽하게 해안 감시체계를 구비하고 있다”며 “만일 유사 시에는 시설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준사격으로 바로 격파시킬 수 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민‧관 합동검증팀 구성 및 현장검증을 통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 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km에 위치하고 있었다”며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함박도가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군사령부 군정위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 상 도경계선 및 NLL 북쪽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