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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도자공' 신규 지정 공람키로..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본궤도

기사등록 : 2019-09-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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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몰 도시공원 80% 우선 지정 공람
재산권 피해 보상 대책은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서울시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용도구역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 절차가 개시된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일몰대상 도시공원 대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일몰되는 공원 전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반면 시에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공원 부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매입은 예정대로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람공고와 함께 향후 절차도 빈틈 없이 추진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과 동시에 전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공원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와 자치구 관리공원은 116개소로 공원 넓이는 91.7㎢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면적이다.

일몰 대상 도시공원인 한남근린공원 [사진=뉴스핌DB]

서울시는 이들 일몰대상 도시공원 가운데 약 80%에 대해 내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을 할 계획이다.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달리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 대상이 되지 않아 시가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땅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시행하는 법상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법률 개정을 추진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 거주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시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공원에서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준다. 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그런 혜택이 아직 없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의 매수청구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되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며 지자체 매수 가격도 토지 공시가격의 절반 수준이라 매수청구권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매수 청구 대상 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매수 가격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높여 매수청구권 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의 일몰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월 밝힌대로 연간 3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땅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6조56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3000억원 외 지방채 1조29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일몰대상 토지가운데 약 10% 정도만 사들인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인 셈이다. 이어 2021년부터는 3000억원의 토지 매입 예산만 편성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관리권한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원활한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의 70%를 국비 보전을 해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매입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대공원' 문제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수용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임대공원이란 말그대로 공원 토지 소유주에게 지자체가 임대료를 주고 공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지껏 사유지에 조성한 도시공원 소유주에게 임대료 성격의 토지 사용료를 준 적은 없다"며 "일부 토지 소유주가 공원 토지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가 승소했으며 패소한 경우에도 사용료는 청구액에 비해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근 들어서는 소송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토지소유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토지소유주는 "시장경제 국가에서 공공이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공원을 사유 재산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공을 위한 공원을 만드려고 내 땅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수를 원해도 사주지도 않고 토지 사용료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활용하는 사회주의식 해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근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유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중심이 돼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을 지켜야하는 이유와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도시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는 결국 모두 서울시가 매수할 계획이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은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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