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고용부 산하기관 6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7억1880만원에 달했다.
이중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부담금 62.1%에 해당하는 4억4600만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 1억8200만원 △노사발전재단 48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00만원 △건설근로자공제회 1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송옥주 의원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 의거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장에 장애인 채용을 대신해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4년 6000만원에서 2015년 6400만원, 2016년 1억32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에는 3억35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2018년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잡월드가 1.79%로 2%에 미치지 못했고, 노사발전재단(2.4%), 학교법인한국폴리텍(2.46%)도 기준에 미달됐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리는 행위"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불안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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