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중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전담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로,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재로 손꼽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0~299인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적용을 받는데, 이들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려는 제도도 탄력근로제다.
주52시간제 도입을 100일여 앞둔 50~299인 기업들은 인력확충, 유연근무제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인력을 늘리는 대신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촉각이 쏠려있다.
다만,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유예 문제에 대해선 "법개정 사항"이라고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도입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주52시간제) 시행유예와 관련된 질문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일반 시행유예도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현재 상태에선 고려하고 있지 않고 의견 개진 등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최대 입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탄력근로제 등 관련해 보완입법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52시간 준수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문제를 미루거나 하는 것은 일단 첫번째 목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초과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2019년 5월 기준)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숙박·음식점업(24.9%),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6.2%), 정보 통신업(16.2%) 순이다. 특히 제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제조업 외 업종 평균(9.7%)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100~299인(25.5%), 100~199인(18.2%), 50~99인(15.9%) 순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초과자가 발생한 기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조사 기업 중 52시간 '법 시행 시 문제 없다'는 기업이 61.0%, '준비 중'인 기업이 31.8%, '현재 준비 못하고 있다'는 기업이 7.2%로, 준비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 비율이 40%에 달했다.
아울러 주52시간을 준비 중인 50~299인 기업(31.8%)의 준비 내용(중복 응답)을 살펴보면, 교대제 개편 등 근무 체계 개편(67.5%)이 가장 많았고, 신규 인력 채용 45.2%, 유연 근무제 도입 38.1%, 설비 개선·확대 20.8% 순이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 중인 기업(38.1%)의 85.6%는 탄력근로제를, 30.6%는 선택근로제, 15.3%는 재량근로제, 그리고 8.6%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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