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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회장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 조속히 입법 추진하라”

기사등록 : 2019-09-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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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부품업체 생산 중단 상황에 직면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비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국회 계류 중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만기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라며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돼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완성차 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했다는 게 연합회 설명이다. 

현대차 울산 공장[사진 현대차]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R&D 집중도가 떨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여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큰 어려움은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27%)와 R&D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상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29%)을,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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