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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원 등 제재

기사등록 : 2019-09-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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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850만원·임원 해임권고 조치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와 코네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허 증선위)는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 아이피몬스터에 대해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삼영이엔씨는 2010~2016년에 걸쳐 총 173억여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대손충당금은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고 재고자산은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85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내렸다.

아이피몬스터는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는 오류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아이피몬스터에게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아이피몬스터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내렸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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