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4라운드가 10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달 25일에,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는 같은 달 30일에 첫 재판을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특별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또한 이러한 뇌물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된 상태다.
같은 달 30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1심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삼성·KT·롯데 등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출연금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현재 최 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현재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향후 2~3달가량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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