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장관 배우자 수사 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현재는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권익위 답변과 관련 질의에 대해 "법무부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 의원은 권익위에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 업무를 수행하는 게 권익위 규정에 따른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권익위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그에 따른 조치 및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 관리 등은 소관기관인 법무부가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과 정 교수 간에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이 의원의 '법무부 결론과 권익위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떤게 우위냐. 이해충돌 주무부처인 권익위를 존중해야 하는거 아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 권익위도 단정적 결론을 안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한 '현 상황에서 장관으로 이해충돌 기피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후보자 시절은 물론이고 임명뒤에도 제 가족 수사 일체 지휘 안하고 보고 안받는다고 약속했고 실천중"이라며 "그 점에서 제 생각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데 권익위서 있을 수 있다는 답변했다. 권익위 우려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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