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난해 전국 광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킨 교육청은 전국 17개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의 총 구매액 479억9368만5262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1억4047만7320원에 불과하다. 비율로 따지면 0.29%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대전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우선 구매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북도교육청(1.74%)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인근 충남도교육청(1.23%)과 세종시교육청(1.06%)이 기준을 지킨 것과도 대조된다.
또한 대전교육청보다 총 구매액이 135억원 가량 적은 제주도교육청(344억3505만4960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3억1768만900원)은 1억7000만원 이상 많다는 점을 비교하면 대전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외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함께 대전교육청은 최근 5년간 2016년(1.11%)을 제외하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대전교육청의 우선구매비율은 2014년 0.38%, 2015년 0.48%, 2017년 0.4%, 2018년 0.29% 등 기준치인 1%는 커녕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회적 편견으로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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