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나 이중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과다청구 환불현황 [사진=박범계의원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9484건, 62억7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66만원이었다. 2019년 6월까지만 해도 1127건으로 2억8400만원에 달한다.
과다청구 원인은 △요금계산착오(21.2%) △계기결선착오(18.8%) △계기고장(16.4%) △배수입력착오(9.5%) 순이다.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에 의한 계기관련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객의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3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2019년 6월까지도 1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62.4%) △자동이체(32.2%) △카드납부(3.8%) △계좌입금(1.6%) 순으로 이중 납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고객으로 부터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납부시스템의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