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오후 다이스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招致·안으로 불러들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는 건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15번째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