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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日공사 초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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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각의 '2019년판 방위백서' 채택
외교부 "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오후 다이스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招致·안으로 불러들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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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는 건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15번째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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