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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하태경 의원 권력 악용해 문서 짜깁기, 누명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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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악행이라 생각, 민사 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문준용 씨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문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태경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문준용 페이스북 캡처]

또한 문씨는 “검찰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이날 하 의원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개될 자료 목록은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문 씨는 하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에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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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며 “거기다 충격적이게도, 알고 보면 하 의원은 그 근거를 이미 대선 당시 가지고 있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또 문 씨는 “저는 2007년 합격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저의 휴직 신청서에 기재했으며, 이 문서는 총 2장으로 구성,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되어있다”며 “그런데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기자회견(2017.4.11.)에서 이 2번째 장을 고의로 숨기고, 첫 번째 장만을 언론에 공개하며, 2007년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그 문서를 짜깁기하여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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