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이 '인력 빼가기'에서 '특허침해'로 확장 격화하고 있다. 관건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과거 다퉜던 특허의 '동일여부'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이번 추가 소송에는 과거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 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등의 소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 662, 517 특허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KR 775, 310 특허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775, 310 특허를 대상으로 제소해 2014년까지 진행된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무효주장 등에서 패소한 바 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US 517 특허와 KR 310 특허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권 주장 기초출원이 동일하며 출원시점도 같은 시기"라며 "발명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동일한 건인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10년간 부제소 약속을 파기하며 신뢰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서명한 당사자는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과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현 (주)LG 부회장)였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간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인 당시 권영수 대표이사가 현재 (주)LG의 부회장인 점을 감안해 합의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부당한 소송제기와 여론전에 따라 공개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G화학도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며 "당시 합의서상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의 경우 ITC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돼 라이선스 계약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특허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며 "각 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에 따르면 2011년 특허침해 소송은 1심에서 청구기각돼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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