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당국에 신청했다 ‘보완 조치’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전원회의)한 공정위는 ‘심의 속개’를 결정했다.
즉, 결론을 내지 못한 공정위는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심의를 속개하도록 한 것. 이날 애플 사건의 전원회의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주재를 맡은 바 있다.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그 동안 애플은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갑질 혐의’를 받아왔다. 3차 공방전까지 끌던 애플은 결국 피해구제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인용(認容)·기각(棄却)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될 경우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가 다시 열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청인(애플 측 대리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제시한 지진시정안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차 공방전까지 시간을 끌다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도 진정성 없는 자진시정을 제시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25일 첫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며 “법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