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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금품·향응받은 국토부 공무원 21명 처벌·징계”

기사등록 : 2019-09-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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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비위적발자 중 10명 징계...568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1명이 법적 처벌 또는 국토부 자체 징계를 받았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전청) 전 국장 B씨를 각 검찰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125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골프 접대 등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해선 국토부에 감사를 의뢰했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교량 점검시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B씨뿐만 아니라 국토부 발주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언론사 발행인 C씨와 연계된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 14명을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경찰청이 당초 통보한 15명뿐 아니라 6명의 비위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여기에 퇴직자는 3명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이들의 총 뇌물 액수는 1120만원(A씨), 금품 등 수수액은 282만9000원(A씨 등 21명)으로 나타났다. 호텔 마사지·사우나 등 향응이 20회(238만원), 골프가 2회(44만9000원)였다.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에선 "올 때 국장 용돈 좀 준비해 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청탁금지법 제23조 등에 따라 중징계(3명)를 포함해 10명을 징계하고 총 56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품 수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위 손상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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