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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4조 몰린 안심전환대출, 커트라인 '2.1억~2.8억'

기사등록 : 2019-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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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평균 집값 2.8억…대환 포기자 부재시 커트라인 '2.1억'
당국, 대환 수요 넘치지만 '공급 확대' 가능성 일축
신청 대상자, 내달 1일부터 개별 통보…대환 진행 후 새 금리 적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무려 74조원이나 몰렸다. 이는 금융당국이 당초 공급하려 했던 20조원의 약 4배에 가까운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가 열려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전담상담창구는 오늘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2주간의 신청기간 중 약 63만5000건, 73조9000억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55만5928건, 65조7223억원이다. 14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하는 오프라인 접수는 7만8947건, 8조2030억원 수준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은행 창구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금리우대 혜택(0.1%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는 탓에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등을 통해 홍보가 극대화된 점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규모를 20조원에서 추가로 늘릴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와 MBS(주택저당증권)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도를 늘릴 계획도 없고 당분간은 유사 상품을 신규 출시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신청 건의 95%에 달했다.

신청자들의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 수준이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으로, 전체 신청자의 50.3%가 1억원 이하였다.

당국은 총 공급가능 규모인 20조원 한도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2억1000만원(대환 포기자가 없을 경우)에서 2억8000만원(대환 포기자가 40% 발생할 경우)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에는 대환 포기자가 약 15%에 발생했는데 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포기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및 부채감축과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약 27만명이 향후 20년간 1년 간 75만원(총 2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손 부위원장은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의 평균 금리를 3.16%로 설정한 결과"라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약 1.1%포인트 이상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여 최종 이자부담 경감액은 연 75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목표치인 48%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리 상승시 가계 위험 축소 및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20년간 매년 3300억원의 가계부채 감축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된다. 대상자들에겐 다음 달 1일부터 개별 통보를 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대출기관에 내야 하며, 이후 차주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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